이혼 등│25년차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만으로 종결된 사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등│25년차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만으로 종결된 사안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등│25년차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만으로 종결된 사안 

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5년간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가장으로, 중학생 자녀를 두고 평범한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일부까지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자체도 원치 않았고 금전 청구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이혼 반대, 유책배우자 주장으로 전환 대응

본 법인은 아내가 장기간 부정적 언행과 경제협력 거부로 혼인 의무를 위반해왔고,

심지어 외도 정황까지 있었던 점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 이혼 상담 제도 적극 활용

법원 내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혼인 회복 의지 표명 및 감정적 분노 완화 유도 전략을 펼쳤고,

장기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도해 금전 청구 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 조건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