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신의 부동산을 부친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둔 사건
자녀가 자신의 부동산을 부친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둔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자녀가 자신의 부동산을 부친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둔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절세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부친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쳐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친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하자 원고의 형제들인 다른 자녀들이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었던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신들에게도 균등하여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형제들을 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원고로부터 부친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일부 금원을 받고 싶어 하는 기초 사실을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부 가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저당권설정등기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이 원고에 바로 협조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 원만하게 재판상 화해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