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해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부동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을 여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위 식당의 운영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자녀 중 1인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부분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해주었는데, 망인의 사후 자녀 중 1인이 자신이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과소하다며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의 법적처리의 방법
② 망인이 생전 운영한 음식점 운영권과 자녀 명의의 아파트 매수대금 상당액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③ 공동상속인이 갚은 음식점 관련 채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 등이 망인의 상속채무 변제로서 해당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인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게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때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②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망인이 생전 운영하던 식당의 경우 망인이 사망 전에 이미 영업부진으로 페쇄되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서 재창업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 증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고,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단지 유사시기 망인의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금을 망인이 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갚은 채무가 비록 식당에 관련된 채무라고 할 것이나 이미 폐쇄되어 다시 운영되고 있는 사정이 있는 이상 망인의 상속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상속재산에 들인 수리비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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