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있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범위가 문제된 사건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있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범위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있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범위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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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해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부동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을 여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위 식당의 운영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자녀 중 1인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부분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해주었는데, 망인의 사후 자녀 중 1인이 자신이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과소하다며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의 법적처리의 방법

② 망인이 생전 운영한 음식점 운영권과 자녀 명의의 아파트 매수대금 상당액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③ 공동상속인이 갚은 음식점 관련 채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 등이 망인의 상속채무 변제로서 해당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인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게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때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②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망인이 생전 운영하던 식당의 경우 망인이 사망 전에 이미 영업부진으로 페쇄되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서 재창업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 증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고,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단지 유사시기 망인의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금을 망인이 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갚은 채무가 비록 식당에 관련된 채무라고 할 것이나 이미 폐쇄되어 다시 운영되고 있는 사정이 있는 이상 망인의 상속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상속재산에 들인 수리비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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