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및사기등│고소 취하 및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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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및사기등│고소 취하 및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건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고소인인 이모인 고소인과 조카 관계였고,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 고소인을 대신해 돈을 인출하고 임대차 계약을 대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금융거래를 대리한 사실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고소인이 노령에 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였고, 고소인의 자녀들이 고소인을 종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매우 억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었고, 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금융거래를 대리했을 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자료도 확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대리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3. 결과

담당 수사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였으며, 고소인 또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치매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억울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조사와 소명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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