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외 망 처가 생존해 있었는데 이후 소외 망 처가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로 당시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상대방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다수 증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대방들이 소외 망 처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현금 증여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이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의 기초재산가액 확정 여부
③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상속분을 조정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귀속시키는 방식의 적법성 및 형평성 여부
④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일부 상속인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배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상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정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를 권고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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