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품판매사업을 소개하며, 돈을 투자하면 그 차익의 일부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던 점, 상대방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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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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