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이혼 불가한 상황에서 고액재산분할금 수령
이혼 등 조정신청│이혼 불가한 상황에서 고액재산분할금 수령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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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조정신청│이혼 불가한 상황에서 고액재산분할금 수령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결혼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점차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은 가정 내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화 단절이 지속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사실상 형식만 남은 채,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남편이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폭력, 외도, 유기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고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정리와 정당한 재산분할을 실현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이 아닌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이혼 거부 입장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실익 중심의 합의를 끌어내는 전략적 접근을 설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조정 절차 내 재산분할 중심 설득 구조 설계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본 법인은 공동명의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분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분쟁보다 재산 정리를 통해 이혼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감정소모 최소화 , 협상 전환 성공
본 사건은 감정 대립이 아닌 실익 중심의 정리라는 프레임 전환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평화롭게 분리하자”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조정문안을 설계하였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갔습니다.

☑ 2차 조정기일 내 합의 성사 유도
1차 조정기일에서는 금전적 간극이 컸고, 상대방의 태도도 완강했으나, 본 법인은 이혼 자체보다 실익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 설득하고, 재산분할금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쌍방 추후 청구 없음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2차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역시 장기 분쟁보다 일시금 정리의 유리함을 인식하고 최종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원만히 종료함과 동시에 공동명의 재산 중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향후 민사상 및 가사상 어떠한 추가 청구도 불가능하도록 조정조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소송 없이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감정 충돌 없이 부부관계를 정리하되, 의뢰인이 심리적 해방감과 함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본 법인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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