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버님 토지 알고 보니 종중땅??
상속받은 아버님 토지 알고 보니 종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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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버님 토지 알고 보니 종중땅??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중과 종원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씨의 아버님은 경기도 여주군의 임야 31,052㎡를 작은 아버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다가 위 땅을 12억 원에 처분하고 돌아가셔서 A씨가 처분대금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종중이 위 토지는
 갑종중이 A씨의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작은아버님을 횡령으로 고소하고 A씨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작은 아버님은 형사 재판에서 자백을 하고 횡령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 토지가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의 소유로 알고 있고, 아버님이 오랜 기간 위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소송에 저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과연 갑종중의 소유이고 갑종중이 A씨 아버님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토지는 갑종종의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법인이나 회사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법인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실체를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못하여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종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렇게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는 단체이어야만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전원합의체로 성년의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중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도 필요 없다고 하여 일반적인 비법인사단보다 훨씬 넓게 그 실체를 인정합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종중을 넓게 인정하는 것을 악용하여 특별히 종중이라고 볼 수 없는 
친족 간의 모임도 중중으로 주장하여 종중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A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관련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A씨의 작은아버님 횡령) 갑종중 명의의 제1회 총회 회의록 및 정관이 작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이후 종중재산 회복을 위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제2회 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나 제2회 총회 회의록에 의할 때 종중의 명칭이 변경되고, 종중 총원이 60명이고 그 중에 34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3명만의 서명이 있어 과연 종중 총회가 개최 되어 실제 결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갑종중은 종중원이 60명이라고 하나 제출된 족보에는 후손들이 추가로 존재하는 점, 제1회 총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제2회 총회의 효력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갑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이처럼 대법원은 종중의 성립을 넓게 인정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A씨와 같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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