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생전 가업을 승계한 자들이고, 피고는 그 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사입니다.
위 사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두고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였고, 나아가 상법 제403조에 기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이사로서 세금신고 누락 등의 일련의 행태가 상법 제403조 및 제399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서 원고의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 대표소송의 인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사이 차이가 나고, 피고가 일부 지점의 운영비를 법인계좌에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나, 실제로 피고가 이 차이 나는 금액 및 지점의 수익들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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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