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규"입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하기 전 명심해야 할 사항”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 남을 기만하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실제와 다른 사항을 받아들이게 하는 행동.
사례 :
-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 투자 권유 시 거짓된 수익률을 언급하며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 허위 정보로 자신의 신용 상황을 꾸며 대출을 받는 사례
< 피해자가 어떤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유도했다면 기망행위가 성립됩니다. >
② 재산처분
: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금전적 가치를 지닌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상황
사례 :
- 속임수에 넘어가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명의 이전 등을 해준 경우
- 속임수에 넘어가 값비싼 물건,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건네준 경우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후, 그 사실을 신뢰하여 실제로 재산상의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③ 재산상의 손해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 돈을 잃거나,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상황
사례 :
- 수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상황
-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속임수에 넘어가 대출 보증을 서게 되어, 본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작성방법”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때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 관련 정보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 개인정보는 법 집행기관 및 검찰에게만 공유되며,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가해자 관련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표기 (Ex :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미상)
③ 범죄 사실
- 해당 사건의 세부적인 발생 과정과 고소 대상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
Ex)
2022년 9월 1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빌렸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도박에 사용했음이 밝혀졌기에, 용도변경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④ 고소 취지
Ex)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증거자료
- 계약 문서, 문자 대화 기록, 카카오톡 화면 캡쳐, 통화 음성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등
-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돈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 사이인지, 가족이나 친척 관계였는지 등
⑦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위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전 주의해야 하는 사항”
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해당 사건의 개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
‘기망행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재산처분’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법적 요구사항 충족하기
- 앞에서 언급한 사기죄 성립요건들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범죄 행위들을 합리적으로 이어지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③ 항상성 유지하기
- 각 진술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 반복해서 이야기 할 때, 했던 말과 다르거나 과장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주장 제외
- 개인적인 견해나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Ex)
정확한 기재 : 2023년 11월 25일 고소인을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은 작성하기 전 다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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