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시행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xx 청년 xx 놀이터 현장’에 관하여 선반장, 페인트, 강화유리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부가세 포함 총 35,53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중 일부 금액인 1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xx 컴퍼스’라는 사업자 명의 적요 기재와 함께 2023. 9. 16. 입금 받기까지 하였으나, 잔액인 17,53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송달 가능 주소 등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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