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내가 범죄자?
카촬죄,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내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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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내가 범죄자? 

유선종 변호사

“상대방이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는데,
이게 불법 촬영이라니… 제가 범죄자라고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하지만 문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거나,
함께 영상을 찍은 상황에서도
촬영 목적이나 사용 용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찍을게” 했을 때 별말 없었는데, 그게 동의 아닌가요?

실제 상담 사례 중엔,
사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이 촬영되었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곧 불법촬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찍힌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어도,
'
‘촬영 당시 동의 의사가 명확했는가’만 따지게 됩니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정황만으로는 부족
톡, 문자, 대화 녹음 등
촬영 전후 맥락에서 적극적인 동의 정황을 입증
무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찍고 나서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왜 저만 처벌받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범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대상

게다가 피해자가 영상을 유포 의심까지 주장하면
‘유포 목적 소지’ 또는 ‘유포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였다”, “연인이었다”,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 상대방의 동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이 모든 부분을 전문가 시선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적절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다면
👉 억울하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유선종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억울한 카촬 혐의,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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