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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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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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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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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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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망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을 포함한 자녀를 낳았으며, 망인은 이후 사망하여 이 사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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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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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두고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장남인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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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망인이 생전 증여한 특별수익이 다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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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기초재산에 합산하고,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실질적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③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증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④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 평가와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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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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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조정을 권유하였고, 쌍방은 재판부의 조정권유에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조항도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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