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을 포함한 자녀를 낳았으며, 망인은 이후 사망하여 이 사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두고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장남인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망인이 생전 증여한 특별수익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기초재산에 합산하고,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실질적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③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증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④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액 평가와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조정을 권유하였고, 쌍방은 재판부의 조정권유에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조항도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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