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자신의 부동산에 자녀에게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금원을 차용하라고 하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사가 대신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구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자녀(피고)는 부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쳤고, 그 뒤에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를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용금을 피고가 임의소비 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은 자신은 단지 손자이자 피고의 자녀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의사로 법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이지, 자녀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자녀 명의로 등기가 된 증여계약이 기망행위이자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혹은 등기가 위조 서류에 기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자녀인 피고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 사유가 있는지, 또는 기망 내지 착오로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증여등기가 마쳐질 당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위임의사 확인서면 작성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기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 증여 원인 소유권 명의이전 당시 부친의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에 부친의 인감증명서가 날인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별다른 입증이 없는 한 증여 의사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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