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위조등기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위조등기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위조등기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자신의 부동산에 자녀에게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금원을 차용하라고 하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사가 대신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구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자녀(피고)는 부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쳤고, 그 뒤에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를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용금을 피고가 임의소비 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은 자신은 단지 손자이자 피고의 자녀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의사로 법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이지, 자녀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자녀 명의로 등기가 된 증여계약이 기망행위이자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혹은 등기가 위조 서류에 기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자녀인 피고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 사유가 있는지, 또는 기망 내지 착오로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증여등기가 마쳐질 당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위임의사 확인서면 작성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기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 증여 원인 소유권 명의이전 당시 부친의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에 부친의 인감증명서가 날인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별다른 입증이 없는 한 증여 의사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