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및 기여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및 기여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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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및 기여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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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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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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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망인은 앞서 사망한 처와의 사이에 청구인들을 두었고, 상대방을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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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각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청구인들 및 상대방의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합의가 상대방의 잘못된 설명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합의가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및 취소 가능성 여부

②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현물 분할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신청하나, 상대방은 이는 오히려 상속재산의 가액을 멸손시킬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경매분할의 필요성 및 적법성 여부

③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인을 수년간 부양하고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므로 상대방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청구인들은 조위금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는 수령인의 고유권리에 속하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조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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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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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과 상대방에게 조정을 권유하여 재판부의 조정권유에 따라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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