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앞서 사망한 처와의 사이에 청구인들을 두었고, 상대방을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각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청구인들 및 상대방의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합의가 상대방의 잘못된 설명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합의가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및 취소 가능성 여부
②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현물 분할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신청하나, 상대방은 이는 오히려 상속재산의 가액을 멸손시킬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경매분할의 필요성 및 적법성 여부
③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인을 수년간 부양하고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므로 상대방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청구인들은 조위금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는 수령인의 고유권리에 속하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조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들과 상대방에게 조정을 권유하여 재판부의 조정권유에 따라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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