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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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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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농사를 짓는 토지들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순위에 따라 토지를 증여해주었습니다. 위 토지들의 입지차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액에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막내는 자신만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형제인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자신의 부동산은 상속부동산이 아니고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동상속인 1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생전 증여를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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