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누적되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혼인기간은 비교적 짧았으나, 재산 내역이 얽혀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소송의 장기화보다 청산형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여, 조속한 법적 안정과 실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필요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별거 시점과 혼인 파탄 사유, 혼인기간 등을 근거로 위자료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조정안 유도
쌍방이 보유한 적극재산 및 채무 등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조정안으로 정리하여, 분쟁 포인트를 신속히 정리.
☑ 향후 금전청구 전면 차단 조항 명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구하지 않기로 명문화함으로써 이혼 이후 법적 불안정성 차단.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판결 효력 확보
판결문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었으나, 2주 내 이의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설명하고 수용 유도.
3. 결과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에 모두 이의 없이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해당자에게 전속 귀속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는 상호 일체 하지 않음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 전면 종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면서도,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없이 간결하고 실익 있는 방식으로 이혼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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