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자녀 1인에게 증여한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다른 상속인들이 다툰 사건
부친이 자녀 1인에게 증여한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다른 상속인들이 다툰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이 자녀 1인에게 증여한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다른 상속인들이 다툰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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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녀 중 1인인 원고에게 증여해주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여 당시 부친은 병세가 짙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부친이 사망하시게 됨에 따라 위 부친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부친의 상태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에는 원인무효 사유가 있다며 위 청구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억지로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하여 원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법무사를 통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망인의 상태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말은 많이 하고 기침을 많이한다’고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등기 당일 오후에도 ‘숨찬 증상 호소 없이 마스크 유지 중’이라는 다른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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