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녀 중 1인인 원고에게 증여해주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여 당시 부친은 병세가 짙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부친이 사망하시게 됨에 따라 위 부친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부친의 상태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에는 원인무효 사유가 있다며 위 청구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억지로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하여 원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이 법무사를 통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망인의 상태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말은 많이 하고 기침을 많이한다’고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등기 당일 오후에도 ‘숨찬 증상 호소 없이 마스크 유지 중’이라는 다른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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