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전세가? 동시진행 계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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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전세가? 동시진행 계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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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전세가? 동시진행 계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부동산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계약 형태 중 하나가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 실수요자보다 투자 목적의 거래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 A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가가 3억 원

  • B가 이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C에게 전세 3억 원으로 임대를 놓는 구조

즉,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갭투자' 형태입니다. 이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매수·임대 양쪽을 모두 중개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집니다. 위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임차인(C)은 실질적으로 집주인(B)의 자금 상황, 실소유 여부 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고스란히 매매대금에 들어가는 구조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리스크를 축소·은폐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사기방조죄 또는 공범 시비

  • 매수인(B)이 실제 자금이 없고, 오로지 전세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그 구조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도 중개했다면 형법상 사기방조죄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검찰조사까지 이어진 사건

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D씨는, 투자자 B와 전세입자 C 사이의 ‘전세가=매매가’ 계약을 수차례 중개해왔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반환되지 못하면서 고소가 이어졌고,
공인중개사 D씨도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로서의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이 전부 치러지는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

  • 보증금 반환 리스크에 대해 전세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 매수인에게 실질 자금 출처, 계약 이행 능력 확인

  • 불완전하거나 과장된 설명은 절대 금지


마무리하며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하는 계약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매가=전세가인 구조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거래이며,
이를 중개할 때에는 단순한 연결자 역할을 넘어서 리스크 고지의무를 철저히 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법 및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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