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 3,000만 원 및 양육비 확보 성공
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 3,000만 원 및 양육비 확보 성공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 3,000만 원 및 양육비 확보 성공 

김한솔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부인, 원고)은 2018년 혼인신고 이후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해온 법률상 부부로,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적 태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양측은 이미 별거 중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의 복지와 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재정 상태 불량, 재산분할 현실화 어려움

상대방은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소득이 많지 않고,

실제 보유 자산도 채무에 가까워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녀의 자폐 진단,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적용 불가

의뢰인의 자녀는 자폐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와 전문 교육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임.

 

☑ 조정 실패, 재판부 중심 화해권고 유도 전략 전환

상대방이 양육비 현실 반영을 거부하자, 본 변호인은 자폐 치료 관련 진단서, 병원비, 특수교육비 내역 등

의료자료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강력한 설득 전략으로 전환.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과 의료기록 등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금 3,000만 원 확보
– 실질 재산이 부족하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와 거주 안정을 반영

양육비 단계별 증액 조정

추가 청구 및 분쟁 없이 조정 성립, 결정 확정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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