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부인, 원고)은 2018년 혼인신고 이후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해온 법률상 부부로,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적 태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양측은 이미 별거 중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의 복지와 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재정 상태 불량, 재산분할 현실화 어려움
상대방은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소득이 많지 않고,
실제 보유 자산도 채무에 가까워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녀의 자폐 진단,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적용 불가
의뢰인의 자녀는 자폐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와 전문 교육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임.
☑ 조정 실패, 재판부 중심 화해권고 유도 전략 전환
상대방이 양육비 현실 반영을 거부하자, 본 변호인은 자폐 치료 관련 진단서, 병원비, 특수교육비 내역 등
의료자료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강력한 설득 전략으로 전환.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과 의료기록 등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금 3,000만 원 확보
– 실질 재산이 부족하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와 거주 안정을 반영
양육비 단계별 증액 조정
추가 청구 및 분쟁 없이 조정 성립, 결정 확정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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