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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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인용된 사례 

신선우 변호사

가처분 신청 인용

서****

1. 사안의 배경

협회 및 의뢰인, 회장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A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의 A회장은 측근들과 함께 협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고, 선거관리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여 전국 시도협회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후 위 시도협회 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시·도 협회장과 시·군·구 지회장이 모여 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여기서 A회장이 다시 회장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에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전국 시·도 협회장과 시·군·구 지회장들이 선출된 "전국 시도협회 선거" 자체가 회장의 측근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여 치러진 위법한 것이었고, 심지어 법원에서 "전국 시도협회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확인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해당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무효로 확인된 전국 시도협회 선거에서 선출된 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회장 선거가 진행된 것이므로 위 회장 선거는 무효이고, 여기서 회장으로 선출된 A회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직무집행정지신청에 관한 판단

저는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전국 시·도 협회장과 시·군·구 지회장들이 선출된 "전국 시도협회 선거" 자체가 회장의 측근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여 치러진 위법한 것이었고, 심지어 법원에서 "전국 시도협회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확인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무효인 선거에서 선출되어 자격이 없는 전국 시·도 협회장과 시·군·구 지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회장 선거 또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회장 선거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이므로 이로써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나아가 회장(채무자)이 이에 대하여 다투면서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관한 판단

회장 측에서는 협회 특성상 외부인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부회장이 직무대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회장과 부회장이 한통속으로서 위법한 선거를 주도한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는 것인데 직무대행자로 부회장이 선임된다면 사실상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필요성 등 본 가처분 신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사람(추후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변호사)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협회의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어

저는 이처럼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실시한 회장 선거에 대하여 무효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는 동시에(피보전권리) 회장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긴급히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보전의 필요성) 소명하였고, 법원도 이를 전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혹시 종중, 단체, 협회 등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회장을 선출한 결의, 선거 등이 무효라는 등의 사유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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