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자신의 재산이 장남인 피고가 다른 딸들인 원고들보다 더 자신의 재산을 많이 갖길 원하셨지만 별도의 유언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 귀속하되 추후 처분이나 수용되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수용되자 당초 예상되는 금액을 상회하는 보상금이 나왔고 이의 분배를 두고 분쟁이 발행하여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며 수반된 약정금 약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② 이후 약정금을 일정액으로 하기로 한 약정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위 약정금액을 본래 약정한 금액인 더 상향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본래 망인의 생전 의사를 받들어 당사자들이 법정상속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조금 더 이득을 얻게끔 하는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된 이상 이 사건 약정금 약정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②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다고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경우 약정금이 애초에 높은 금액이었고, 피고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한 착오로 최종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때도 보충적 해석의 법리를 적용해 이 사건 약정금은 높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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