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CCTV 증거 있다면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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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CCTV 증거 있다면 대응방법은 

조기현 변호사

CCTV에 찍혔다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누군가가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고, 마침 그 정황이 CCTV에 찍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마치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TV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CTV 영상을 없애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건 자칫하면 아동학대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증거인멸죄’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사건 전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영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CCTV 속 영상,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훈육과 학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단편적인 장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즉, CCTV 영상에 한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동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 아이가 계속 장난을 쳐서 훈육 차원에서 팔을 제

지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해도, 해당 상황 전후로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거나 일상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이는 정당한 지도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맥락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CCTV 영상, 삭제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특정 장면만 편집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단언컨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CCTV 조작, 유출, 삭제, 변조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며,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5

①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 외의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CCTV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CCTV 영상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 멸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CCTV에 남은 장면이 불리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행위의 전체 맥락을 반박 논리로 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평소 교사와 아동 간 관계가 원만했던 점

  • 해당 행위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던 점

  • 행위 직후 아동을 달래거나 교감했던 점

  • 해당 교사의 성향상 고의적 폭력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 부모나 동료교사의 진술로 정당성이 뒷받침되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해당 영상 속 장면도 정당한 훈육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응한 사건 중 상당수는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사건마다 맥락이 다르기에, ‘영상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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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곧바로 형사처벌, 자격정지, 취업제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어린이집 운영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은 초기 대응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CCTV를 분석하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정당한 훈육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냅니다.

이미 찍힌 영상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주도권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CCTV에 찍힌 정황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혐의와 불기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으로 정확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CCTV 영상이 있어도, 전략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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