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에게는 전처의 자녀들과 재혼한 후처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들은 청구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상속등기에 필요하니 청구인들이 서명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상대방들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을 지분 공유가 아닌 경매 후 금전으로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특정여부
②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한 바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은 금전으로의 가액분할을 청구하나, 상대방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분할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일정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위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고, 그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대방들이 부담하고,
③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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