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금전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대여금 반환 소송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채권자인 대여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소송의 기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바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판결을 손에 쥐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기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특히 채무자 중에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현금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을 피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판결조차 실익이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전 조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전 조치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는 모두 채무자가 소송 중이나 판결 전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주로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의 은행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주로 재산 자체의 법률적 지위나 사용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여금 반환소송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3,500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피고와 함께 한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회사의 계좌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여 의뢰인은 30,000만 주를, 피고는 70,000만 주를 각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동거를 하고 있는 내연관계였는데요. 이때 피고가 의뢰인에게 각자 이혼을 하고 서로 혼인할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회사에 넣은 자본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70,000주를 받아내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사는 즉시 피고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요청하였고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모두 의뢰인이 내었는데 피고가 3,500만 원 상당의 자본금을 소유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물론 피고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사는 결코 물러나지 않고 의뢰인의 자본금 3,5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 대해 3,500만 원의 금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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