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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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위반] 불송치 

박용석 변호사

[불송치] 보이스피싱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서울 강남구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불상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약속된 금액을 교부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 중국 SNS를 통해 국내에 물품 구매 대행 관련 금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전달책으로 의심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고의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중국 SNS 구매 대행 업무로 오해한 상황이었음이 주장되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무지·과실에 의한 알바형 가담 사례에 해당됩니다.


변호인의 대응

고의성 부인: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정상적인 대행 업무로 착각했다는 점 소명

객관적 자료 제출: SNS 대화 내역, 물품 구매 대행 관련 안내 자료 등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피해 복구 의지를 강조

범죄수익 미수취 입증: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


처분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즉,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기 범죄 가담 및 피해금 교부에 관여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사기방조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됨.


사건 요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의심받았으나,
중국 SNS를 통한 정상적인 구매 대행 업무로 오해한 것이라는 점과
범죄 고의성 부재 및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에 준하는 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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