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녀를 상대로 부담부증여의 해제를 구한 사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녀를 상대로 부담부증여의 해제를 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녀를 상대로 부담부증여의 해제를 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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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과 부친이 원고가 되어 자신의 장남을 피고로 기존에 자신이 증여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모친과 부친은 장남에게 자신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장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로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종종 찾아뵈었던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부친은 민법 제556조 제2호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기초해 피고의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미 피고 명의의 증여 원인 등기가 완료된 경우 민법 제556조 제2호에 따라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558조에 따라 민법 제556조에 근거한 계약해제 주장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에, 설령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 명의의 등기가 완료된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556조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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