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상속인의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의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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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시점 배우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생전 전 배우자였던 자입니다.

망인은 전 배우자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위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자 수년이 지난 후 위 약정을 서면화하여 협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망인은 이후 원고와 재혼을 하였는데, 사망 직전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상당 가액을 피보전채권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전 배우자인 피고가 위 협정서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현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상당 가액청구권 또는 상속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권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비록 처음 피고와 망인의 이혼 시점 및 처음 위자료에 대한 구두합의 시점이 10년을 훨씬 도과 하였지만, 그 사이에 위 위자료 및 가액상당액을 일부변제하고, 또한 서면으로 협정서를 작성해주는 등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들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② 위자료 및 재산분할가액상당이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이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할 채권으로서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기초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혼소송이 소 취하된 이상 피보전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를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③ 나아가 상속권은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의미할 뿐 피상속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라 보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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