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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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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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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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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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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인이 협의이혼한 소외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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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상속인 망인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명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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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소외 전처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상속인 망인과 소외 전처의 통정에 의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초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바둑교실 개설비, 논술학원 운영비 등에 관하여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등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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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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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및 말소 여부는 당시 청구인과 소외 전처 사이에 계속 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할 문제이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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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망인에게 나머지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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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비용에 관하여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증여를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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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등에 관하여 망인의 치료비 및 병원비 등을 제외한 위 예금 인출금이 모두 상대방에게 증여되어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증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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