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특별수익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특별수익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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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인이 협의이혼한 소외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후 피상속인 망인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명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소외 전처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상속인 망인과 소외 전처의 통정에 의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초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바둑교실 개설비, 논술학원 운영비 등에 관하여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등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및 말소 여부는 당시 청구인과 소외 전처 사이에 계속 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할 문제이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상대방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망인에게 나머지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③ 이 사건 비용에 관하여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증여를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④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등에 관하여 망인의 치료비 및 병원비 등을 제외한 위 예금 인출금이 모두 상대방에게 증여되어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증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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