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전처 자녀가 사실혼배우자와 이복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피상속인의 전처 자녀가 사실혼배우자와 이복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의 전처 자녀가 사실혼배우자와 이복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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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자녀이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여 피고인 사실혼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부동산들을 모두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해주었고,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다시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이복형제를 피고로 망인의 상속부동산 중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상당분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에게 생전증여하고 피고가 자신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간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나 혹은 그 증여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란 사실에 악의인 경우에는 1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기초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가액 상당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권고하였고, 당사자 간 원만하게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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