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거나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해당 노래방 수익을 기반으로 하여 아내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아내와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문제행동(전남편을 노래방의 직원으로 사용 등)은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사실혼 해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위 2년 전 사실혼해소 시도 당시 의뢰인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에 가압류를 걸었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본 사실혼 해소 소송을 준비하며 위 부동산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아내는 이미 본인의 언니와 지인의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여 재산 처분을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이혼, 사실혼해소 소송에 이르러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본 법무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명의이전, 임대차권리 설정 등)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해행위 수익자(언니, 지인)는 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쟁점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거나 압류하여 재산을 ‘보전(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본안 소송만큼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즉, ‘가능성’ 만으로도 일방의 재산에 상당 기간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처분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이 이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가처분을 취소시키고, 소송 비용(변호사비용 등) 또한 가처분을 한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이유 있었는데’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을 상대방(가처분을 당한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을 ‘받기’로 예정하였던 ‘사해행위의 수익자’를 의미하며, 아내의 언니와 지인임)은 의뢰인과 아내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아내가 촬영한 웨딩사진, 아내가 스스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칭하는 내용,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견지에서 이루어진 대화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노래방 운영에 관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기 매출표와 세무서와의 대화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제출한 서면에 ‘(의뢰인이)이유 없이 가압류를 할 것이 우려되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이라며 사해의사가 있음을 자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서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 결과
가처분이의 기각,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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