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상대방들을 두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하였고, 이에 전처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한 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각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수여한 특별수익이 있다고 보아 서로 협의에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5천만 원의 채권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인들과 나머지 상대방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특별수익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망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소외 남편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 망인이 위 소외 남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제출한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망인의 위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할 뿐이므로 이러한 가분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③ 상대방들에게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부분이 각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심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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