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범위 확정 및 특별수익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상속재산 범위 확정 및 특별수익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 범위 확정 및 특별수익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망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상대방들을 두었습니다.

​

이후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하였고, 이에 전처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한 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각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수여한 특별수익이 있다고 보아 서로 협의에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망인이 상대방에게 5천만 원의 채권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인들과 나머지 상대방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특별수익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① 피상속인 망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소외 남편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 망인이 위 소외 남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② 제출한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망인의 위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할 뿐이므로 이러한 가분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

③ 상대방들에게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부분이 각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심판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