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는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사기로 고소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여금 미반환이 사기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에 가깝고,
형사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직장, 허위 계약서, 거짓 투자제안 등으로 돈을 빌리도록 속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 사정 악화나 연락두절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는 강제 압박 수단입니다
사기로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나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해 강제집행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증거는 차용증, 통화녹취부터 준비하세요
사기 고소는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취 등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빌려줄 때 상대방이 어떤 말로 돈을 빌렸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가 기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기로 고소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지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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