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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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됩니다 

장휘일 변호사

형사 전자소송 도입, 기록 유출·조작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 커져… 10월부터 각별한 주의 필요

오는 2025년 10월부터 형사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종이문서를 복사하거나 법정에서 열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PDF 파일 형태로 열람하고 내려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 측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전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사건 당사자의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편의성의 이면에는 심각한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자기록은 단순한 클릭 한 번으로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의도치 않게 SNS나 단체 채팅방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기록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건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포함된 기록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서나 수사자료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주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설령 악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직장, 연락처, 사진, 가족 관계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SNS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개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기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거나 조언을 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전달된 내용이 외부로 다시 퍼질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기록을 고의로 조작해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서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조작 행위는 형법상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허위 증거 제출로 별도의 형사책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는 조작 흔적이 메타데이터, 해시값 등으로 쉽게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즉시 개입되며, 제3자가 조작에 관여했을 경우에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친구에게 보여준 대학 교수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술서 일부를 카카오톡에 올렸다가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의 사례 등은 모두 전자기록의 취급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사 전자소송은 기록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기록 유출·조작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도 더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감정적인 대응이 구속,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더신사 법무법인 형사 전문팀은 형사 전자소송 체계에 맞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 열람부터 진술 공개 범위 설정, 방어 전략 수립까지 사건별 맞춤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제는 ‘기록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형사사건의 진실은 기록에서 출발하지만, 그 기록이 잘못 다뤄질 경우 진실조차 왜곡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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