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책임분양, 책임비가 불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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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책임분양, 책임비가 불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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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책임분양, 책임비가 불법인 이유 

엄세연 변호사

인터넷이나 유기동물 입양 사이트에서 ‘책임분양 OO만원’, ‘입양 시 책임비 OO만원’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료 분양 시 입양자의 책임감이 떨어져 파양이나 유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책임비를 받는 행위가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책임분양의 법적 문제와 신고 시 처벌 수위,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된 오해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책임분양과 책임비란 무엇인가요?

책임분양이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받는 분양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길거리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이나, 사정상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경우에 새로운 입양자에게 일정 분양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유기나 단순 변심에 의한 파양을 막고, 입양자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관행입니다.

 

책임비는 이러한 책임분양 과정에서 입양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적 비용을 뜻합니다. ‘책임비’, ‘입양비’, ‘보증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금액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부는 이 책임비를 입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거나, 동물의 치료비·관리비 등 실비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입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책임비가 왜 불법인가요?

책임비가 불법인 이유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유상 분양, 즉 금전을 받고 입양 보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동물 판매’로 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금전을 받고 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책임감 부여나 치료비 보전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이 오가는 순간 ‘판매’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해 불법이 됩니다.

 

특히 책임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 영리 목적의 동물 판매업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분양자가 동물의 파양이나 재유기를 우려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추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비라는 명칭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판매업 미등록자가 금전을 받고 동물을 분양하는 행위는 단돈 100원이 오가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무허가 판매 처벌 규정

2023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의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크게 상향된 것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결과인데요.

 

실제로 책임분양비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허가 없이 금전을 받고 동물을 분양하는 행위는 모두 이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리 목적의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물학대와 관련된 범죄, 예를 들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과거와는 다르게 동물보호법이 강하게 개정되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처벌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입양이나 분양, 구조 활동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현행 동물보호법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구조도 불법일까요?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있습니다.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것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한 뒤 입양을 보내는 행위 그 자체도 불법이 아니며, 동물의 복지와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만, 구조한 동물을 새로운 입양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구조·보호 자체는 합법이지만, 금전을 받고 분양하는 순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무허가 판매 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물보호와 관련된 분쟁, 신고, 수사 또는 법적 조치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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