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된 아파트가 부친이 명의신탁해둔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
재건축된 아파트가 부친이 명의신탁해둔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재건축된 아파트가 부친이 명의신탁해둔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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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전에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구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있어서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매수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구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구 아파트가 상속재산인이상 새로이 재건축된 신 아파트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명의의 재건축된 신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기들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재건축되기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을 새로이 재건축한 신 아파트로 볼 수 있는지 및 신탁자의 반환방법

② 이 사건 재건축되기 이전 구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생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구 아파트에 명의신탁한 후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구 아파트가 철거된 후 새로이 신 아파트가 건축된 경우, 수탁자가 반환해야 할 부동산은 구 아파트이지 신 아파트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 아파트가 이미 멸실된 이상, 신탁자는 구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고,

② 단지 피상속인이 구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만으로 구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외에 매도인, 매수자인 피고, 피상속인 사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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