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끝난 뒤, 진짜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었던 행동이 왜 강제추행인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가 우발적이든 장난이든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회적 위계관계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손, 허리, 어깨 등에 부적절한 접촉
엘리베이터, 차량 등 폐쇄된 공간에서 스킨십
장난처럼 접근한 뒤 물리적 거리를 침범한 경우
업무상 우위에서 친근함을 빌미로 신체 접촉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거절 의사가 명확했다면,
설령 피의자가 "친근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식 재판 및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접촉의 부위나 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사건 발생 장소가 공개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피의자의 태도나 진술이 불성실한 경우
초기 진술이 수사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CCTV,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형사재판 회부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전략은 이렇게 설계해야 합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인식 유무에 대한 논리 정립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건 당시의 정황 정리 (장소, 분위기, 대화 등)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방지 교육·탄원서 등 감경자료 제출
특히 피해자와의 감정적 거리 좁히기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를 통해 합의 방향과 수사기관에 전달될 논리를 조율해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은 단순히 "사과하고 끝낼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평판, 직장생활, 전과 기록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혐의 자체가 억울하다면 객관적 반박 자료를,
일부 경위는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기소유예 및 감경요소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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