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형식으로 기록된 피상속인의 유언의 진정성이 문제된 사건
녹음형식으로 기록된 피상속인의 유언의 진정성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녹음형식으로 기록된 피상속인의 유언의 진정성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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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녀이고 생전 피상속인이 남긴 녹음 형식의 유언이 진정한지 유언검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유언에 남겨진 내용은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장녀인 청구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언이 남겨진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해당 유언의 내용에서도 몇 번이고 자신의 재산목록을 착각하여 변호사나 다른 증인들이 정정해주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이에 이러한 유언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남겨진 것인지 그 진정성이 문제 되어 이 사건 유언검인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유언이 민법상 녹음 형식의 유언의 유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녹음 형식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재산 목록을 착각하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증인이나 변호사가 이를 정정해주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유언의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7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원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유언에서도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고 있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았고,

② 단지 녹음형식 유언이 망인의 문답형식이고, 유언자가 일부 착각을 하여 증인이 정정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에 기초해 유언검인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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