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수입차를 매수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차량이 약속한 기일에 나오지 않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차량 제조공장이 락다운 됨에 따라 차량인도가 늦어진 것이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의뢰인 측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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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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