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재혼한 지 약 12년차로,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최근 3년간 정서적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심리적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구체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기각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현실적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파탄의 명백한 사유 부재
부부 간 갈등은 정서적 거리감, 대화 단절 등이었으며,
외도·폭력 등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었습니다.
● 상대방 강경 반대 속 유연한 협상 전략 도입
상대방은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법인은 부부공동재산 중 아파트(시세 5억 원)와 예금(1억 원) 등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조정에 활용했습니다.
● 최초 제안(1억 2천만 원)에서 최종 3억 원까지 증액
정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은 1억 2천만 원 제시로 시작했으나,
본 법인은 공동기여도 의뢰인의 심리적 소모 이혼 불가에 따른 사회적 독립 필요성을 근거로 설득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3억 원 수령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 조정절차에서 3억 원 재산분할을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지속되던 갈등을 최소한의 심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퇴로를 찾으며 혼인관계를 깔끔히 정리하고 실익도 확보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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