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처분 및 정산약정을 자녀 중 1인이 불이행한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처분 및 정산약정을 자녀 중 1인이 불이행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처분 및 정산약정을 자녀 중 1인이 불이행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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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후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생전 재산을 우선은 피고 명의로 하되 이후 처분하여 원고들과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처분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승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과 피고는 위 의무이행을 갈음하여 상속재산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대물변제약정을 불이행하자 원고들은 대물변제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 또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원인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은 원고들이 피고를 위협하고 피고의 손가락을 끌어다가 무인을 한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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