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에게는 상속인들로 원고들과 피고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예금 전부 및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약 6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유언할 당시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이 사건 인출액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인출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제시한 유언공정증서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피고가 인출한 예금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된 것인지, 그렇다면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정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어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위 공탁금과 관련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④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하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을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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