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인지 시점과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상속개시 인지 시점과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개시 인지 시점과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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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망인의 손자녀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들(손자녀들)은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 서류를 송달받았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 망인의 채무와 상속인의 지위를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함께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민법 제101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 개시를 ‘안 날’의 시점 여부

②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 여부

③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및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양수금 청구가 정단한지, 그 청구액의 범위와 근거가 명확한지, 그리고 상속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한정승인의 실익이 인정될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고 보았고,

②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한정승인 신고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③ 이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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