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손자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손자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손자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자신의 부동산 상당액을 자신의 자녀 중 1인에게 증여해주었고, 그 자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곧 바로 자신의 자녀들과 배우자인 피고들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망인의 사후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원고가 생전 과소하게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서로 간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금 더 상속재산을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이유로, 즉 유류분 부족분을 구하는 취지로 주위적으로 망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위 증여 재산에 대한 원물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자신의 형제 관계인 다른 자녀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인 자녀가 피고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에도 유류분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반환 방법의 원칙과 예외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어도 유류분 부족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이 상속재산들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당사자 간 조정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 중 원고의 다른 형제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부족분 가액상당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