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자신의 부동산 상당액을 자신의 자녀 중 1인에게 증여해주었고, 그 자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곧 바로 자신의 자녀들과 배우자인 피고들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망인의 사후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원고가 생전 과소하게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서로 간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금 더 상속재산을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이유로, 즉 유류분 부족분을 구하는 취지로 주위적으로 망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위 증여 재산에 대한 원물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자신의 형제 관계인 다른 자녀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인 자녀가 피고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에도 유류분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반환 방법의 원칙과 예외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어도 유류분 부족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이 상속재산들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당사자 간 조정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 중 원고의 다른 형제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부족분 가액상당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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