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차녀인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전답 3필지와 주택 1채 등 부동산들과 금융재산, 보험금 등이 있었고, 피상속인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보험금은 아직 심사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는 확인되 바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언 없이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구두 약속 등)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완료한 상황에서 일방 상속인의 단독 협조 거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인 분할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하되,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청산하겠다는 방안이 법적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분할인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상속재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이후에는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② 청구인이 농업인안전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③ 나머지 청구인들 및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인에 대한 상속을 각 포기하고, 청구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판결하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조정조서를 통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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