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자녀들 중 1인에게 상속하기로 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남긴 당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유언은 공정증서로 남겨져 있었는데, 당시 변호사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유언을 들었고, 증인들도 참여 하에 유언을 구술하고 각자 서명날인까지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다른 자녀들이 망인의 유언은 형식상 문제가 있고, 또한 아프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유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선행 공정증서가 이미 작성되어서, 사후적으로 망인이 구수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형식적 요건 흠결로 무효라는 주장의 인부
② 이 사건 유언이 남겨질 당시 망인이 신장암 및 폐암 말기로서 유언을 구수 혹은 이해하거나 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취지를 작성하고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경우에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② 유언 당시 의무기록사본을 살피는 경우 ‘의식이 명료하여 잘 잤다고 말함’ ‘간병사와 함께 침상 안정 중임’ ‘의식상태가 명징하여 밤사이 특이 불편함 없었음’ 등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충분하다고 보아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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