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에 임차해 사용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정상 보증금을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A씨는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퇴거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A씨는 점유를 종료하고 주민등록 전출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A씨가 주민등록 전출과 열쇠 인도 등 점유 종료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함
인정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출 확인서, 열쇠 반환 내역 등 필수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심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보증금을 담보로 유지할 권리를 확보해 추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 등기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도록 결정했고,
이를 통해 A씨는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계약이 끝나 퇴거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사실상 보증금 회수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주민등록 전출, 열쇠 반환 등 점유 종료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 양도·매매되어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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