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소송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시대로 인해 국제결혼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문화권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국제이혼소송은 일반 이혼소송보다 더 복잡한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관할법원)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부부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 및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관할법원 결정:
1.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부부가 최종적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준거법 결정 (적용 법률):
1.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각 사안에 대해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2. 일반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마지막으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3. 소장 제출 및 송달
4. 소장 송달
5. 심사 및 변론기일 지정
6. 판결 선고 및 최종 판결
만약,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해서는 이혼을 할 수 없지만, 이때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물론, 공시송달은 단순이 연락이 안되고 거주지를 모르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시송달제도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은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초동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해결전략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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