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한 이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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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한 이해 총정리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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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에 망인(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그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미리 다 증여해버려서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 유류분: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사전증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미리 준 행위입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개시 시점에 남아있는 망인의 재산

    •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유류분을 금전으로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에 한명에서 재산을 사전 증여한 경우를 의외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남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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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모님의 사망 후 사전 증여된 유산을 놓고 법적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때 법리적인 문제해결이 부족하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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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그 기간안에 청구해야 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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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이내에 진행해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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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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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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