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도주,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묷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면서 보증금 회수 길이 막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뒤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집주인 재산 상태가 이미 파탄 상태인 경우가 많아 피해는 세입자에게 집중됩니다
임대인이 도주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곧바로 부동산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를 통해 임차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해두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소명자료와 증거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출국금지나 체포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자 민사소송의 중요한 보조 수단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공범 가능성도 살펴야합니다
임대인이 도주한 전세사기라면 공인중개사나 브로커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보험으로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 과정의 대화, 안내 자료, 중개사 발언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임대인 도주는 혼자 힘으로는 추적과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다 보면 이미 재산이 정리돼 회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임대인 행방이 끊겼다면 즉시 형사고소, 가압류, 경매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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